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내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기존 1통당 400원에서 200원으로 50% 인하한다.
이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말 개정, 다음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감면된 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토지(임야)대장, 대지권등록원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 가족관계등록서류 등을 감면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발급기 현황을 게시하고 있으며 업무시간 외에 민원서류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확인해 이용할 수 있다.
임순옥 민원총괄담당은 “민원24를 이용하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각종 민원을 신청하고 안내 받을 수 있다.”라며 “특히 자주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지적도·건축물 대장 등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적극 이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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