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젤차 주행거리따라 환경부담금 적용…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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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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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대기오염 유발 비중이 큰 디젤 자동차 사용자들이 크게 줄지 않자 디젤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주행거리에 따라 부담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주행거리에 비례하지 않아 디젤차 운전자들이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려는 의지가 없어 제도 변경을 추진하게됐다. 2011년 차량 757만2325대가 6천627억3800만원, 2012년 811만9009대가 6723억44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냈다.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에 따라 디젤 자동차 1대당 기본 부과금 2만250원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해 부과하고 있다.

오염유발계수는 엔진 총배기량에 따라 1부터 5까지, 차령계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경과일에 따라 0.5부터 1.16까지, 지역계수는 지역별 사람 수에 따라 0.4부터 1.53까지 다르게 적용한다.

서울시가 마련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을 보면 연간 주행거리가 5000㎞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10%, 5천㎞ 초과∼1만㎞ 이하인 경우 5% 할인해줄 수 있다. 반대로 2만㎞ 초과∼3만㎞ 이하는 5%, 3만㎞ 초과는 10%가 할증된다.

1대당 기본 부과금액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하고 0.9∼1.1을 다시 곱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1만㎞ 초과∼2만㎞ 이하는 기존과 같게 1을 적용한다.

할인율은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정하는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을 감안해 산정했다고 시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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