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독도 1호 사업자 김성도씨, 첫 국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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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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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처음…카페 운영 부가세 19만3천원 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우리 땅 독도의 1호 사업자인 김성도(75)씨가 27일 처음으로 국세를 납부했다. 

정부수립 이후 독도 주민에게 국세가 납부된 것은 처음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포항세무서를 찾아 지난해 독도선착장에 문을 연 '독도사랑카페'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19만3000원을 카드로 납부했다. 

김씨는 "우리 땅 독도에서 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내게 돼 아주 기쁘다"며 "올해도 우리 땅에서 당당하게 돈을 벌어 납세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부인과 함께 독도 선착장에 기념품 판매대를 설치한 후 방문객들에게 티셔츠와 손수건 등 기념품을 비롯해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 21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독도에서 벌어 세금도 냈으니 우리땅 맞지요" 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씨가 2013년 사업실적에 대해 최초로 부가가치세 19만 30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들어보이며 웃고 있다.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에 해당돼 간이과세자로 등록돼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김씨의 납세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무선단말기를 무상으로 대여했었다.

올 초에는 설맞이 바자 대상업체로 등록해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판매와 사이버 판매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독도주민에 대한 국세 부과가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우리 땅 독도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현재 포항의 딸 집에 머물고 있으며 설 이후 독도로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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