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 공무원 직무 관련해 뇌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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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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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0)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 퇴직 후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기고 법인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징역 9월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 직무와 관련 뇌물을 받았고 해임 이후에도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며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인천의 한 경찰서 형사과에 재직 중이던 2008년 한 커피숍에서 마약사범릉로부터 사건 무마를 대가로 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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