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까지 대학 입학정원 16만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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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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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새 대학평가체제 도입

대학 입학자원 규모 전망 및 입학정원 변화 추이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교육부가 향후 10년 동안 총 16만명의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양적 규모를 대폭 줄이려는 계획으로 대학 평가 방식도 새롭게 바꾼다.

28일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새로운 평가체제를 적용해 정원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입학정원 축소에 들어간다. 2017학년도까지 4만명,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명을 줄일 예정으로, 2022년까지 3주기(1주기 2014~16년, 2주기 2017~19년, 3주기 2020~22년)로 나눠 각 주기마다 평가를 통해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 감축을 진행한다.

서남수 장관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입학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전문대학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지역간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해온 대학 평가가 취업률·충원률 등 정량지표 위주 상대평가로 인해 대학교육의 질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반영,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평가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는 정량지표 외에도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조치 개요



모든 대학을 평가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제한, 지속적 퇴출 유도 등 차등적인 구조개혁 조치가 취해진다. 2회 연속으로 최하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된다.

향후 구조개혁 정책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며, 교육부는 구조개혁 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의 신설을 억제하고 재정이 열악한 영세 사학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 설립 심사 시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확보기준을 일반 대학의 경우 현재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인가요건 강화토록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해왔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추후 본격적인 대학 평가 시행 여부를 감안해 내년부터 실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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