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상주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29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상주시민으로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이다.
가입조건은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건강진단 없음)와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를 포함한다.
보험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지급 제한사항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장내용별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9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29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를 상해위로금으로 진단 일에 따라 4주 이상 진단 시 20만원∼8주 이상 6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 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1인당 3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보험금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보험사(새마을금고중앙회) 콜센터(1599-9010)로 문의, 또는 상주시청 홈페이지 ‘시소식’란에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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