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사 중이던 성폭행 사건의 수사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던 최씨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해당 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를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 경사는 최 에게 지난해 10월 최 씨가 성폭행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세 차례에 걸쳐 병원 여직원 김씨(37)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 경사는 2012년 12월 말 같은 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팀에서 근무할 때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하면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 원장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가 내사 중이던 사건은 지난해 10월31일 피해자 김씨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 11월7일 강남경찰서로 이첩됐다.
내사가 수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김 경사는 최 원장과 아는 사이라는 점을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사건을 계속 담당했다.
그러다가 고소인 김씨가 지난해 12월 말 '김 경사가 최씨와 아는 사이여서 수사 담당자로 부적절하다'는 진정을 제기해 김 경사는 수사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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