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서울 강남을)은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될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 △ 중소기업 중심 증권시장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 M&A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은 영세한 규모의 금융투자업자들이 한정된 국내시장을 두고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지속함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간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금융투자업자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인수․합병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2조 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매도 잔고 보고자료의 신뢰성이 한층 제고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며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자발적 공시의무 부과로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고 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로 공매도 제도의 전반적인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스닥․코넥스시장 등 중소․벤처기업 전문시장을 독자성있게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용여건을 개선시키고, 인수합병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금융투자업자간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될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 △ 중소기업 중심 증권시장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 M&A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은 영세한 규모의 금융투자업자들이 한정된 국내시장을 두고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지속함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간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금융투자업자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인수․합병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2조 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매도 잔고 보고자료의 신뢰성이 한층 제고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며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자발적 공시의무 부과로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고 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로 공매도 제도의 전반적인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스닥․코넥스시장 등 중소․벤처기업 전문시장을 독자성있게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용여건을 개선시키고, 인수합병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금융투자업자간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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