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업체 꾸준히 늘어나…공제조합 해지 업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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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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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4/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112개 영업 중

  • 휴먼리빙·한국에바다 등 5곳 공제계약 해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휴먼리빙·한국에바다·이바인코리아 등 다단계판매업 5곳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어 거래 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3년도 4/4분기 중 다단계 판매업자의 변동 현황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은 지난 분기보다 7곳이 증가한 112개 업체가 영업하고 있다. 이는 4개 사업자가 폐업하고 11개 사업자가 다단계 판매업을 신규 등록한 결과다.

등록 다단계 업체는 지난해 1분기 102곳에서 2분기 103곳, 3분기 105곳 등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다.

이번에 신규 등록한 11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한 라이플과 특수판매공제조합에 들어간 도테라코리아·데이머스 등 10개사다. 보험에 가입된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휴먼리빙·한국에바다·이바인코리아·웰글로벌·신원해피니스 등 5곳이 공제조합 계약을 해지했다. 폐업은 한국포에버그린 등 4건이며 티에스지아이는 상호를 변경했다. 헬씨라이프는 전화번호와 주소를, 그 외 9건은 주소만 변경됐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4/4분기부터 현재까지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5개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는 이들 업체와의 거래 시 주의를 요한다”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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