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이·착륙 시에도 태블릿PC·스마트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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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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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사, 무선간섭 영향 평가 후 이행절차 수립

항공기 비행 그림. [이미지 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PED)는 비행 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지침을 국내 항공사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항공사는 휴대용 전자기기 무선간섭에 대한 영향 자체 평가 후 이행절차를 수립해 정부 승인을 받아 이르면 다음달부터 PED의 모든 비행단계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5500만명 가량의 탑승객이 비해익 이·착륙과 1만 피트 아래 저공비행 중에도 기내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9일에는 김포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휴대용 전자기기의 폭넓은 보급과 모든 비행단계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승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단 PED는 반드시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비행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통화는 여전히 금지된다.

국토부 항공기술과 관계자는 “안전한 비행을 위해 승객들은 가까운 거리가 안 보이는 저시정 상태에서 착륙 시 예외로 전자기기 전원을 즉시 끄도록 요구 받을 수 있다”며 “부피가 큰 노트북 등은 지상 활주 및 이·착륙 중 선반이나 좌석 아래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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