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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자본금 전액잠식으로 매매거래 정지…상장폐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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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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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벽산건설은 자본금(682억원) 전액잠식으로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고 5일 공시했다. 지난해 9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벽산건설은 이번에도 잠식을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벽산건설은 지난해 130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당기순손실이 2839억원에 달했다. 매출액은 3718억원으로 전년보다 11.5% 감소했다. 자본총계는 -1383억원이다.

 
벽산건설은 “주택사업 미분양에 따른 대손충당금 증가와 보증채무 등에 대한 충당부채 설정으로 인해 손실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벽산건설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49분부터 상장폐지 기준 해소 사항이 입증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때까지 1081만주의 거래가 이뤄졌다.

다음달 31일까지 자본금 전액 잠식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현재로선 벽산건설 인수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 증시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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