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이 공포됨에 따라 4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 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입법예고된 바 있다.
개정법을 보면 그린벨트로 지정될 때부터 존재했던 공장·사회복지시설·종교시설 등을 기존의 부지 안에서 증축 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연면적 3000㎡ 이상 규모의 이들 건축물은 증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새로 짜야만 했다.
이런 경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과 심의 등 절차가 복잡해 증축에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된다.
또 당초 지목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었다가 그린벨트 지정 후 다른 용도로 바뀌었더라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을 위한 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의 주거나 생활편익, 생업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개발행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조치는 2015년 12월말까지 한시 시행되며 건축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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