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 등이다.
감면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청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적측량민원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다소나마 줄어들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재윤기자 jae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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