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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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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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68)이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77)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선고했다.

이로써 윤 의원은 의원직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됐다. 국회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유 회장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제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24일 자택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회장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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