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77)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선고했다.
이로써 윤 의원은 의원직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됐다. 국회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유 회장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제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24일 자택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회장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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