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위 "북한이탈주민도 병역의무 수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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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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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선방안, 통일부와 국방부에 전달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병역과 대학특례입학에 관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통일부와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대통합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원하면 징병검사 없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다 보니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지금까지 군대에 간 이는 한 명도 없었고, 북한이탈주민 사이에서는 "아직도 우리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갈등 요인이 됐다고 대통합위는 설명했다.

대통합위는 이에 따라 입국 후 보호기간(5년) 이내인 병역의무 대상자는 현행 제도에 따르되 그 외에는 일반 국민과 같이 징병검사를 받고 국방의무를 수행하도록 제언했다.

대통합위는 또 북한이탈주민의 대학특례입학과 관련, 일반 대학의 경우 입국 후 5년 이내만 허용하는 한편 야간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원격대학 등에 대해서는 지원요건을 아예 없애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남한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마쳐도 고졸 후 5년까지는 원하는 대학에 특례입학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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