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시는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상반기 농림어업발전기금 5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림어업인 소득 증대, 수출작목 개발 육성,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이다.
서산시에 주소 또는 소재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농림어업인, 농림어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가는 5천만원, 법인・단체는 1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2%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림어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20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최근 5년간 90농가에 25억 4700만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했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림어업인 소득 증대, 수출작목 개발 육성,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이다.
서산시에 주소 또는 소재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농림어업인, 농림어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가는 5천만원, 법인・단체는 1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2%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림어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20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최근 5년간 90농가에 25억 4700만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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