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자신도 모르게 폰뱅킹서비스로 돈이 나간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피해자 A(36)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1시20분쯤 A은행 계좌에서 폰뱅킹서비스를 통해 6차례에 걸쳐 현금 총 1069만원이 이체된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한 직장인 B(43)씨 역시 A은행 계좌에 있던 4169만원이 무단 인출되는 피해를 당한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폰뱅킹서비스 가입 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자발송 서비스로 인출 사실을 알게 된 B씨와 달리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은 A씨는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A씨와 B씨는 해당 사건을 각각 인천 남동경찰서와 경기 군포경찰서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A씨 사건은 송금된 계좌에 명의를 빌려준 2명에 대해 검찰 송치를 상태며, B씨는 A은행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은행 측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회사 내부적으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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