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의 아들이 전 남편의 친자가 아님이 밝혀졌다.
13일 차영의 전 남편 A씨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병원으로부터 A씨와 아들 B군이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결과를 회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차영 전 대변인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사이에서 아들 B군을 낳았다며 양육비와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조희준 측은 A씨와 B군이 혈연관계가 아님을 먼저 증명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에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동안 차영 전 대변인은 A씨와 법률상 부부관계여서 B군이 그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결과에 조희준 전 회장의 친자확인소송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차영 전 대변인이 제기한 친자확인소송 변론은 오는 17일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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