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ㆍ양종곤 기자 = 지난해 12월 발생한 한맥투자증권의 주문사고가 회사측 해명대로 시스템 오류가 아닌 특정인의 주문사고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주문을 낸 특정인이 회사에 정식 채용된 직원이 아니라 대주주의 지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맥투자증권 대주주의 배임 혐의가 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특정인의 인위적인 개입에 의한 주문 사고로 밝혀질 경우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13일 "한맥투자증권 주문사고가 정식 직원이 아닌 대주주 특정 관계인이 주문을 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주문 사고의 구체적 실체와 사고의 원인, 배경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12일 코스피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잘못 주문을 내 462억원의 손실을 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5일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 명령을 부과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한맥투자증권 주문사고가 정식 직원이 아닌 대주주 지인에 의한 인위적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대주주의 배임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한맥투자증권 주문 사고가 착오거래로 판단, 결제 불이행된 금액 중 403억원을 증권사 등이 모은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대납했다. 또 한맥투자증권엔 구상권을 청구한 상황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기금 중 일부가 사용될 경우 사용된 기금분에 대해 증권사 등 회원사들은 다시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초 한맥투자증권의 주문사고가 터지고 기금을 재적립 해야 할 기한은 지난달 20일까지였다. 하지만 거래소가 일부 증권사들의 유동성 위험을 우려해 납입 기한을 다음달 30일까지로 미룬 상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동기금을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원사는 총 58개사"라며 "대상 회사는 거래증거금 납입 기준으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기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규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 본부장은 "한맥투자증권 주문사고가 직원도 아닌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면 그 손실액을 증권사가 충당할 이유는 없다"며 "대주주 지인이 행한 일이라면 배임 혐의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맥투자증권은 주문사고 원인이 프로그램 오류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 편 주문을 낸 직원에 대해선 밝히기 꺼려하고 있다.
한맥투자증권 관계자는 "주문사고는 직원이 주문을 내는 과정에서 제대로 숫자를 입력했지만 프로그램상 오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대주주 지인이 주문을 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맥투자증권의 주문사고로 36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곳은 미국계 싱가포르 헤지펀드인 '캐시아 캐피털 파트너스'로 알려졌다.
주문사고 사건 발생 직후 일각에서는 한맥투자증권 직원과 사모펀드가 짜고 주문을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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