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은 13일 "금융당국은 KB국민카드 분사 허가 시, 카드사가 은행 거래만 있는 고객정보를 가져갈 때 따라야 할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금융당국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외환카드 분사 허가 심사에서도 '고객정보 분리'는 법적으로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자회사 간 고객정보 제공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고객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자회사 간에 정보 제공은 하더라도 그 범위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서 무차별적인 정보 제공을 지양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분사 당시 KB국민카드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분사를 허가하는 금융당국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금융당국의 카드 분사 심사는 그 과정에서 법률위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최근 외환카드 분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안일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IT전문가들에 의하면 고객정보 분리를 위해서는 최소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도, 금융당국이 고객정보의 실질적인 분리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예비허가를 내 준다는 것은 스스로 정보보호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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