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일부 공공부채 제외 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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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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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P 대비 64.5% 수준…1인당 부채부담 1628만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새로운 공공부문 부채지표 산출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연금 등 일부 공공부채가 제외된 부분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정부가 공개한 공공부문 부채는 새 국제지침에 따라 발생주의 기반으로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말 기준 82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64.5% 수준이며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부채는 1628만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보유 국공채나 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해서 공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일부 부채를 합산에서 제외한 것과 공공부문 범위 설정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를 내부거래로 보고 부채 산출에서 제외한 것이다.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 92조4000억원, 공채 11조2000억원 등 총 105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을 포함할 경우 부채는 926조9000억원까지 상승한다.

그러나 연기금이 인수한 국고채 발행분은 현금주의 회계에 따르는 국가채무 통계에서는 국가가 갚아야 할 부채로 잡히는데 반해 발생주의 회계를 따르는 일반정부 부채나 공공부문 부채에서 내부거래로 제거돼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도 국민에 대한 일종의 부채인데 연금이 인수한 국공채는 공공부채가 아니라는 인식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방식을 따른다면 극단적으로 국민연금이 국공채를 모두 소화하는 경우 외부로는 부채가 늘지 않는 것처럼 비친다”며 “국가 부채정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국가채무와 공공부문 부채는 포괄범위가 다르다”며 “공공부문 부채는 국민연금까지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가족 간 채무관계를 가계부채로 볼 수 없듯이 내부거래로 제거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금융공기업을 이번 부채산정에서 제외한 것도 의문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2012년 6월 공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에서 발생주의 회계 원칙으로 정부와 공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제도단위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비금융공기업은 물론 금융공기업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지난해 7월 열린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에서 공기업은 물론 한국은행 국민계정 분류에서 공기업으로 분류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산은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 KBS, EBS 등 7개 기관이 추가로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국장은 “새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자의적인 기준으로 부채 통계를 발표해왔기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서는 축소발표 가능성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기재부는 산은, 기은 등 금융공기업은 예금이 부채로 인식되므로 일반적인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공기업 예금성 부채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이 있는 데다 금융공기업을 포함해 부채를 산출하는 외국 사례도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는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부채, 비금융공기업만 포함한 부채 등 다양한 단계의 부채통계 산출을 권고하고 있다”며 “외국에서는 비금융공기업 포함 부채를 산출한 사례조차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오히려 진도가 빠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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