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흡입분만 실패 아기 뇌성마비 판정…병원 5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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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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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흡입분만에 실패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이가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법원이 병원 측에 5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진모(6)군의 부모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가 태아 심박수를 측정한 기록도 한번뿐이고 제왕절개 이전에 무리한 흡입분만을 시도해 태아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는 등 의료진이 태아의 상태를 철저히 살필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의사는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모(여.33)씨는 2008년 7월 22일 전북 전주 한 산부인과에서 흡입분만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제왕절개로 아들 진군을 낳았다. 

흡입분만 과정에서 진군은 두개골 골절과 저산소성 허혈증 뇌병증, 두개혈종 등을 진단받았다. 이후 진군은 뇌성마비 등으로 스스로 서지 못하고 언어.인지 기능에도 장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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