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오늘 2차 변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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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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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1심 판결 직후 열려 주목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이 18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등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을 개최하고 정부와 통진당 양측의 참고인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헌재는 이들의 의견을 듣고 양측 대리인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7일 이석기 의원 등 진보당 관계자들의 내란 음모 1심 재판 결과 후 열리는 첫 변론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김정운)는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한동근 수원새날의료생협 이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차 변론기일에는 정부 측에선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진보당 측에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당해산 요건과 해산결정의 효력 등에 대해 각각 진술한다.

진보당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대해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부 측)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보당 측)가 진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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