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회회원 정보 유출 건수는 롯데카드에서 600만건,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에서 나란히 400만건을 기록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탈회를 비롯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단, 신용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은 일정 기간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하지만 이 법률에는 자료 보관 방법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를 분리해 저장ㆍ관리해야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그는 "카드 3사 자료 유출 과정을 보면 자사 카드를 보유한 고객과 탈회 고객 자료를 분리해 저장ㆍ관리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기업은 탈회회원 정보를 위법하게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더욱 확산시켰고 금융당국은 이러한 실정을 확인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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