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환경부 및 산림청은 도로·택지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목을 조경수·원목자재·연료목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데 협력키로 하고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동안 도로 등 건설공사로 훼손되는 산림에서 발생되는 임목을 사업장폐기물로 보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함으로써 폐기물처리 예산소요와 함께 산림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해 왔다.
이번 합의로 공사 착수전에 훼손대상 산림에 대해 조경수로서 가치있는 수목을 산림청 나무은행 등에서 1차 선별활용하고 원목자재로서 가치있는 수목은 산림조합에서 2차 선별활용한다. 또 지역난방공사에서 연료목재 등 가능 수목을 3차 선별활용하고 나머지 활용이 어려운 수목은 폐기물처리(위탁업체)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훼손산림 임목 재활용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본격 가동될 경우 산림청에서 매년 산지전용 등으로 훼손되는 산림(연평균 1억1449만㎡)에서 발생하는 임목(143만8000t)의 80%이상이 재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목 재활용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임목폐기물 처리예산이 690억원 절감과 함께 산림자원 재활용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원목자재 및 연료목재 등 1725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CO2 등 온실가스 105만5000t 저감 등의 경제적·환경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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