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18일 열린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보유출 대가로 기한 없이 월 200만원씩 받기로 했다"며 "광고업체 대표인 조씨와 사전모의를 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총 16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어 "이후 술자리에서 만난 대출 영업자 이모씨에게 103만건의 데이터를 넘겼다"며 "다만 이씨는 또다른 제3자에게 정보를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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