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자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개정된 외촉법 및 외촉법 시행령이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원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외촉법 개정으로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해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이상 소유 △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이상 소유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제조업, 정보통신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은 신규공장 설치와 외투 3000만달러 이상이 여기에 속한다. 관광진흥업은 외투 2000만달러, 물류업은 외투 1000만달러, 연구시설은 외투 2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또 외촉법 시행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사항으로 손자회사와 합작증손회사의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서 적절한 지 등을 명시했다.
먼저 합작 증손회사의 사업이 △손자회사의 상품을 주요 생산요소로 한 상품의 생산 △손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 등 생산요소의 공급 △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에 관한 연구개발 △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생산기술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상품의 생산 중 하나에 해당해 손자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합작 증손회사의 사업이 자회사보다 손자회사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 더 적절해야 하고, 합작 증손회사는 공정거래법상의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돼야한다. 이밖에 합작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가 각각 울산과 여수에서 일본 업체와의 합작투자로 추진하는 파라자일렌 공장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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