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손자회사ㆍ외투자간 합작투자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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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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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내달부터 외국 투자가와 국내 대기업 손자 회사 간 합작투자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자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개정된 외촉법 및 외촉법 시행령이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원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외촉법 개정으로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해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이상 소유 △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이상 소유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제조업, 정보통신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은 신규공장 설치와 외투 3000만달러 이상이 여기에 속한다. 관광진흥업은 외투 2000만달러, 물류업은 외투 1000만달러, 연구시설은 외투 2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또 외촉법 시행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사항으로 손자회사와 합작증손회사의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서 적절한 지 등을 명시했다.

먼저 합작 증손회사의 사업이 △손자회사의 상품을 주요 생산요소로 한 상품의 생산 △손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 등 생산요소의 공급 △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에 관한 연구개발 △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생산기술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상품의 생산 중 하나에 해당해 손자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합작 증손회사의 사업이 자회사보다 손자회사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 더 적절해야 하고, 합작 증손회사는 공정거래법상의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돼야한다. 이밖에 합작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외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외국인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가 각각 울산과 여수에서 일본 업체와의 합작투자로 추진하는 파라자일렌 공장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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