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핵심기술 등 첨단산업기술 유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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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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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해기업의 내진설계 핵심기술을 유출해 사용한 피의자 6명 검거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외사범죄수사반에서는,  내진설계 핵심기술을 보유한 피해기업에서 근무하던 중 관련 기술을 빼내 하청업체로 이직해 사용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 위반 피의자 이○○등 6명을 검거(전원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피해기업에서 내진설계 핵심기술을 관리·연구하던 자들로, 관련 기술을 유출해 하청업체로 이직 후 사용할 것을 공모하고, ‘12. 8경부터 국제특허로 등록하고 피해회사에서 극비로 관리하던 내진 설계도면 등 영업기술을 빼내 순차적으로 퇴사, 피의기업(하청업체)에 재취업 후 사용해 피해기업에 1,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외사계(계장 경감 전인배) 외사범죄수사반에서는 “관련 첩보 입수 후 피의자들이 피해기업에서 사용한 PC 등을 압수·분석해 혐의를 입증하였으며, 피의자들의 추가 기술 유출 여부에 대해 수사를 넓혀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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