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피해기업에서 내진설계 핵심기술을 관리·연구하던 자들로, 관련 기술을 유출해 하청업체로 이직 후 사용할 것을 공모하고, ‘12. 8경부터 국제특허로 등록하고 피해회사에서 극비로 관리하던 내진 설계도면 등 영업기술을 빼내 순차적으로 퇴사, 피의기업(하청업체)에 재취업 후 사용해 피해기업에 1,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외사계(계장 경감 전인배) 외사범죄수사반에서는 “관련 첩보 입수 후 피의자들이 피해기업에서 사용한 PC 등을 압수·분석해 혐의를 입증하였으며, 피의자들의 추가 기술 유출 여부에 대해 수사를 넓혀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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