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국세청의 고시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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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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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지난 17일 국세청은 피부관리실 등 10개 업종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으로 추가했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들이 현금을 주로 쓰는 하숙, 기숙사, 고시원은 제외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이번에 국세청이 지정한 업종들은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등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들이다.

이들 업종은 올해부터 3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7월부터는 기준이 10만 원 이상 거래로 확대된다. 위반하면 거래 금액의 50% 수준인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도 정작 현금 결재가 많은 고시원은 제외된 것이다. 

고시원도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으니 카드결재를 원해도  “기계가 고장 났다”, “카드 가맹점에 등록이 안 돼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 단말기가 없어서 간이영수증을 써주겠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고스란히 가난한 세입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고시원등의 주거 상황은 몸만 간신히 눕힐 수 있는 1~2평 정도 되는 공간에 주방은 물론 화장실도 공동사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평당 임대료는 ‘정상적인’ 주택보다 훨씬 비싸다.

한 달 월세가 30~40만 원인 고시원과 여관의 평당 임대료가 고급아파트의 대명사인 타워팰리스보다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가구의 평균 월 수입도 100만 원 남짓이다.

영수증 발급도 안되는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리 만무하다.

중산층이 없어진다고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를 더욱 촘촘히 엮어서 경제적 약자들이 사회 허리로 진입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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