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구급대원 현장 활동 중 폭행사고를 예방하고 유관기관(양주경찰서) 간 대응 공조체계 구축에 대해 토론했다. 이밖에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구급대원 폭행사고 방지를 사고 발생 시 공무집행 방해 등 관련 법규를 적용해 법적 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를 취하는 등 폭행피해전담반을 구성 양주경찰서와의 업무협조 구축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자 및 정신질환자의 폭행이 전체의 85.7% 차지 가장 많았고,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남성 취객의 폭행에 취약하며 드러나지 않는 언어폭력까지 합하면 폭행건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우근제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은 구급현장에서 적극적인 소방서비스 전개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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