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선거구획정 부결'…당리당략에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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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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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당, 선거구획정 조례안 부결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 구남동 ‘도의원 선거구획정 조례 일부 개정안’이 결국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논란의 중심이 됐던 구남동은 제4선거구에 속한 채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위원장 강지용)은 2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선거구획정 조례 일부 개정안’이 부결된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선거구획정위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도의회, 언론계 추천으로 모두 11명으로 구성, 그동안 교육의원 존폐문제 등 선거구 획정에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해 왔다” 며 “그 결론으로 교육의원의 존폐문제는 제주도의 기본 정신에 따라 교육 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존립의 당위성을 주장해 현행 유지를 선택했으며 다만 이도2동 을 선거구에 대해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게리멘더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구남동 지역을 생활 권역과 지역 정서 등을 폭 넓게 감안한 조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당은 “특히 특별법에는 도의원 선거구에 관하여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구획정위가 수 개월간 논의하고 결정한 제주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시키고, 본 회의에서 부결시킨 것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도당은 이어 “당리당략에 따라 자당 도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게리멘더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제주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악폐다” 면서 “선거구 획정 조례 일부개정안에 교육의원 존폐문제가 없다하여 본 회의조차 참석치 않은 교육의원들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 줄 것이며, 도민들께는 무엇이라 말 할 수 있냐”고 폄하했다.

제주도당은 “다수의 횡포가 통하는 사회가 아닌, 법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며 “개인의 사욕을 위한 교육의원이 아니라 제주를 위한, 바른 교육을 위한 교육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 학계, 지역사회 등 제주 사회 곳곳에서 부르짖던 외침을 자당의 후보자 보호를 위해 외면한 민주당 도의원들 뿐만 아니라 무관심의 극치를 보이며 회의조차 참석치 않은 교육의원들, 그리고 일부 무소속의원들의 행태는 반드시 6.4 지방선거에서 제주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선거구획정 부결에 따른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새누리당 소속 의원 등 18명의 요구로 제2차 본회의를 재개, 행정자치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선거구 획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집계한 결과에서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은 15명, 반대 12명, 기권 4명으로 안건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에 단 한 명이 모자라 최종 부결 처리됐다.

표결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13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무소속 강경식, 박주희 의원도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 12명은 반대 표를, 4명은 기권, 그리고 교육의원 전원과 무소속 허창옥 의원, 통합진보당 김영심 의원 등 7명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이번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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