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위헌정당해산심판 절차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통합진보당이 헌재법 제40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법 40조 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령을,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행정소송법을 준용하게 된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57조에 대해서도 "본안 결정이 나오기 전 가처분 결과를 통해 사실상 본안 청구가 받아들여진 효과를 내려고 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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