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까지 2.5㎓ 대역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한 결과 2.5㎓ 대역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사업자가 없다고 밝혔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할당 신청을 하기 위해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할당대가의 10%인 보증금을 납부하고 이를 확인하는 보증 증권을 제출하려 했으나 마감시간이 지나 발부받으면서 제시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런 돌발사태가 발생하면서 본심사가 이뤄질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미래부는 본심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중이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본심사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KMI의 허가신청 절차가 무산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밟았던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지난 1월 2.5㎓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LTE-TDD) 또는 와이브로용으로 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결정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하기로 공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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