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서울시의 요청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검찰 수사 요청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감사 공정성 훼손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노근 의원은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들을 대표해 서울중앙지검에 구룡마을 개발 특혜의혹 수사를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포스코건설이 대지주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16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한 사실을 들어 A씨가 이 돈으로 구룡마을 토지를 매입하고 공직자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당시 구룡마을이 개발할 수 없는 땅임에도 9차례나 지급보증을 연장해주면서 A씨의 토지 매입을 지원했다"며 "박원순 시장은 당시 포스코건설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박 시장이 실제 재직한 사외이사 법인 명칭은 ㈜포스코로 요청서에 표기한 포스코건설과는 서로 다른 회사"라며 "(개발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에 따라 부시장이 결재한 문서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권오중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은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시정 흔들기는 시민의 공분만 살 뿐"이라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고의적인 사실 왜곡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세훈 전 시장 재임기간인 2011년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공영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박 시장 취임 후인 2012년 8월 기존 수용·사용방식에서 환지방식을 추가한 혼용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정했다.
수용·사용방식은 해당 토지 개발 후 토지주들에게 현금으로, 환지방식은 뜻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로 보상해준다는 차이가 있다.
강남구는 시와 계속 대립하며 환지방식은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어 기존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사업 시행자인 SH공사와 토지주가 구룡마을 개발의 일부인 임대주택 건축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환지를 받는 토지주의 특혜 소지를 없애는 '이익공유형 개발' 방식을 제시했으나 강남구와의 합의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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