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국제강 계열사인 인터지스(주)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로부터 다른 사업장 전체에 대해 노무공급권 교섭을 일괄로 진행해야 한다며, 분리교섭을 할 수 없다는 구두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11일 법원 판결을 통해 정식으로 노무공급권을 인정받은 포항항운노조는 인터지스(주)와의 교섭이 중단되면서 조합원 43명이 7개월째 노무공급을 받지 못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포항항운노조는 포항신항에만 노조가 설립돼 있고 포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만에는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교섭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오는 7월 10일까지 포항신항에서 영업실적을 내지 못하면 노무공급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인터지스(주)는 지난해 12월 부산, 인천, 당진, 포항 등 4개항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로부터 분리교섭을 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는데, 단체교섭을 하라는 중노위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째 하역비와 물류비 등에서만 1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지스(주) 관계자는 “정부가 복수노조 설립을 제도적으로 권장해 놓고 사업장별로 분리교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일반사업장과는 다른 특수사업장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중노위도 사실상 분리교섭 불가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 같은 결정에 명분 찾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터지스(주)는 포항 등 4개항만 전 사업장에 대해 노무공급권에 대한 전체 공고를 내고 포항신항에 대해서만 개별교섭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경북항운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들로 구성된 포항항운노조와는 상황은 다르지만 포항 영일신항만 노조도 노무공급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영일만신항 노조는 포항항운노조와는 별개로 순수하게 조합원을 모집해 구성된 노조로 현재 1, 2심 판결에서 노무공급권에 대한 승소를 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영일신항만에는 컨테이너와 벌크 2선석 등에 한진과 대한통운, 동방이 경북항운노조에 노무공급권을 주고 있어 대법원 판결에서 영일신항만 노조가 승소할 경우 노무공급권 교섭문제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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