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운상가를 제외한 세운재정비지구가 중·소 규모로 분할개발된다. 사진은 세운상가 모습. [제공=서울시]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세운상가군을 제외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171구역으로 분할 개발된다.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지난달 25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라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해 존치하고 주변 구역은 옛 도시조직을 고려한 분할개발방식으로 변경해 점진적으로 개발한다. 시는 이 일대를 창조 문화산업중심지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세운상가군(세운상가∼진양상가) 양옆의 종로구 종로3가동 일대 3만∼4만㎡를 8개 대규모 구역으로 나눠 철거ㆍ개발할 계획이었다.
종전 8개 구역은 옛 도시조직의 보전 및 구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소규모구역(1000 ~3000㎡) 중규모구역(3000~6000㎡) 등 총 171개 구역으로 나뉜다. 향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기존 도시조직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 및 통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물 용도는 도심 내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주거비율 50% 이외에 오피스텔 10% 이내를 추가로 허용해 다양한 도심형 주거시설을 도입한다. 주거비율의 30% 이상운 60㎡미만의 소형으로 계획했다.
용적률은 600% 기준에서 소규모ㆍ4구역 100%, 중규모구역 20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다. 이 인센티브는 기반시설 제공량에 따라 상한 용적률의 제한없이 받을 수 있다.
기존 건폐율(60%)은 도심 가로활성화를 위해 5층 이하 저층부에 한해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중규모ㆍ4구역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적용한다.
아울러 종전 계획에서 13~15%에 달하던 기반시설부담률은 소규모구역 평균 5%, 중규모구역 평균 11%로 하향 조정됐다.
건축 최고높이는 소규모 간선부 70m, 이면부 50m로 결정됐다. 중규모 간선부와 이면부는 각각 90m, 70m이다. 다만 종묘 앞 2ㆍ4구역은 문화재심의결과에 따라 높이를 적용한다.
존치되는 세운상가군은 올해부터 주민ㆍ전문가ㆍ공공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운지구에 대한 도시재생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계획변경으로 세운지구에 대한 점진적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정비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구역도. [이미지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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