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면적은 총 199.1㎢(통제보호구역 27.5㎢, 제한보호구역 171.6㎢)로 군 전체면적의 48.4%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등과 함께 군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군에서는 조정 대상지역 실태조사를 거쳐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일부 확대하며, 제한보호구역은 고도위탁구역으로, 고도위탁구역은 위탁고도 상향 및 해제구역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관련 군부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취락지역인 강화읍 월곳리 일대, 송해면 당산리․숭뢰리․신당리 일대, 양사면 인화리․북성리․철산리․덕하리 일대의 주변지역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신축 등이 금지되는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바 제한보호구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교동연륙교 개통 취지에 맞도록 민통선도 조정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함께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군사시설보호구역도면 제작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에서는 이번 군사보호구역 완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군 유대강화에 행정역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강화평화전망대와 해안순환도로 등 관광개발 여건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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