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제도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집행 방법·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약했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한 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2013년 회계연도(2013. 1. 1 ~ 12. 31)내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수입증대에 관련한 제안을 제출한 일반 시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 등이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며, 신청서식은 시 홈페이지(anyang.go.kr/소식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고 창의성, 노력도 정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 최대 2천만원까지 성과금을 지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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