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관내 수산물 판매업소 및 수산물 전문식당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를 집중 지도․단속하는데,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중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회 이상 적발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을 공개한다고 한다.
특히, 중구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기존의 6개(넙치,조피볼락,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에서 지난 2013년 6월 28일부터 명태,고등어, 갈치 등 3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음식점과 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지도․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천 중구는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17건을 적발해 과태료 71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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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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