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 베이징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도 베이징시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2% 오른 1560위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베이징시 최저임금이 800위안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정도 인상된 수준이다.
한국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산둥성의 최저임금도 5년 전에 760위안이었지만 올해에는 1500위안으로 상승해 2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상하이와 함께 중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선전은 올해 전년 대비 13%가 인상된 1808위안을 기록, 중국 내 최저임금 최고치를 경신하며 중국 전체의 최저임금 상승을 선도하고 있다.
중서부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는 충칭은 올 들어 19%(1050위안→ 1250위안)를 인상해 2월 말 현재 최저임금을 발표한 7개 지역 중 최고의 인상폭을 기록했다. 산시성은 올해 1280위안을 기록했는데 이는 5년 전의 600위안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중국에서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정사항이다.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각 지방별로 수준과 인상시기가 다른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산재, 의료, 실업, 양로, 생육(출산/육아 관련) 등 5대 보험과 주택공적금 등 사회보장비용을 추가하면 근로자 고용에 따른 최저 비용은 20% 이상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적절한 인력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국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임금부담이 5년 후면 현재의 2배가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향후 중국 비즈니스의 성패는 인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교육훈련을 통한 중국근로자 능력 제고, 성과형 임금제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한국과의 교차근무를 통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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