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사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는 등 더욱 투명하게 보조금 집행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001년부터 유가 인상에 따른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시 유가보조금'을 지원 중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개인적 용도 등으로 부정수급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시는 올해 개인ㆍ법인 택시사업자가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유량에 대해 총 1600억원의 유가보조금(리터당 LPG 197.97원, 경유 345.54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먼저 '부정수급 조사전담반'을 꾸려 유가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면밀히 조사한다. 조사전담반은 부정수급 방지 3단계 시스템을 구축, 상시로 의심되는 거래를 파악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연 2회 진행되던 일괄조사에서 매월 조사로 대폭 늘린다. 우선 유가보조금 관리프로그램(FSMS)에서 1회 72ℓ 초과, 1시간 이내 재충전, 1일 4회 초과 충전의 이상 거래건은 실시간으로 보조금 지급을 차단한다.
1단계 충전 한도량 설정 이외의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FSMS상 부정수급 의심거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 즉각적인 조사를 벌인다.
의심거래 내역이 추출된 택시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으로 차량 내 DTG(디지털 운행기록장치)와 GPS를 활용한 택시 운행상황을 확인한다. 여기서 주행거리, 수입금, 가스 충전량을 비교 분석하게 된다.
부정수급 적발시 해당 충전(주유)내역에 대해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한다. 또 별도로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상제재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이 병행된다.
택시 사업자는 1차 위반 때 유가보조금 지급이 6개월 간, 2차 위반하면 1년간 정지된다. 주유업자가 위반 행위에 가담한 경우 1차 위반 6개월, 2차 위반 1년, 3차 위반 영구적으로 유류구매카드 거래 기능을 정지시킨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택시업계의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정수급자는 적발해 처벌하기보다 사전에 부정수급이 이뤄질 수 없도록 방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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