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집단휴업 종료 시까지 45개 보건소와 121개 보건지소, 6개 도립의료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토록 했다. 63개 의료기관에는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갖추는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외래진료 시간 연장을 요청했다.
시ㆍ군 보건소에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동시에 원활한 응급실 진료를 위해 지도ㆍ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불법 집단휴업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현지조사를 거쳐 행정 조치키로 했다.
의료계 집단휴업에 따른 진료안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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