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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도난신고로 보험금 편취한 50대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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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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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임대 사용중인 고급 외제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보험사로부터거액의 보험금을지급받아편취한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11일 박모(50)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박씨는 인천남동공단에서 산업기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지난2013년 9월 5일부터 자신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아우디 승용차를 사업자금 충당 목적으로 허위 도난신고를 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8,800만원을 편취한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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