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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가 11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중점 교육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화재 등 유사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안내 등이다.
또 화재 및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사고발생 시 생명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을 적극 홍보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여 재난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소방시설의 상시점검과 안전의식 생활화로 사소한 부주의 또는 안전 불감증에 의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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