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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원격의료 시범사업 합의…의협, 오늘부터 휴진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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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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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원격진료 선 시범사업 후 입법화에 합의했다. 

17일 복지부와 의협은 올해 1월과 2월에 진행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의발협)에 이어 전날 진행된 제2차 의정간 대화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지난달 18일 발표된 1차 의발협 협의 결과의 상호 인정·존중을 바탕으로 원격의료·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의료영리화 우려를 막기 위해 의사협회를 비롯해 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키로 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 개설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의료서비스 대가인 수가 인상은 논의되지 않았다. 의협 측은 “수가 인상은 투쟁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면 합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17일 오후 6시부터 20일 정오까지 협의안 채택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협의안이 채택될 경우 오는 24일 집단휴진은 전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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