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17일부터 26일까지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집중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5월까지 소규모 비산먼지발생공사장에 대해서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주거지역에 가까운 건설공사장이나 운반차량의 주변 토사 유출 여부를 수시로 순찰해 토사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을 적극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점검결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비산먼지 저감조치(방진벽 및 방진망 등 필요시설 설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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