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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공론의 장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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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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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서 13개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및 문화정책 세미나 열려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문화재단을 비롯한 강원, 경기, 경남, 대구, 대전, 부산, 서울, 광주, 전남, 제주, 충남, 충북 등 전국 13개 시․도 문화재단은 18일부터 19일까지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제5차 대표자회의와 문화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3개 시‧도 문화재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대표자회의의 역할과 대응방안,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통합 연합체 기구 설립 및 지역문화재단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문화정책 세미나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과 문화거버넌스’를 주제로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의 구체적인 조문들을 검토하면서 문화 분권과 지역자치의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제언을 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이 △문화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지역 문화자치 실현 △지역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적 근거 제공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사업들이 ‘문화자치와 분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지역별 문화정책 수준의 평가와 줄 세우기, 중앙정부의 정책 틀에 지역문화가 종속되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지역문화융성이 국가문화융성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법과 제도의 완비뿐만 아니라 반드시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도문화재단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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