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서울시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해 임대주택 8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공급방식은 기존 주택의 임대를 지원하는 '임차형'이 50%까지 확대된다.
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시범 도입하고, 지원 범위를 넓힌 '서울형 주택바우처'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기존 공공 주도의 건설·매입형 임대주택 확보 방식은 택지고갈 및 재원부족 등으로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추가 공급분 중 2만가구를 민간 참여형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 주도의 6만가구도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차형 방식 비율을 34%에서 50%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획일적으로 공급해 오던 임대주택 공급 방식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 수요변화에 따라 2~3인용 35~50㎡ 규모의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긴급구호가구용 모듈러주택, 의료안심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모델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임대주택 의무 거주기간을 줄이고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이동이 가능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다주택자 소유자의 잉여주택을 공공지원을 통해 저렴한 청년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년층에는 임대소득을, 청년층에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집값 하락에 따른 기성세대의 불만과 여전히 비싼 주택 가격으로 구매여력이 없는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세대융합형 공공임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민간 임대주택 2만가구 확보를 위해 시는 △역세권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 시범 도입 △민간 건설임대에 국민주택기금 등을 추진한다.
역세권을 개발해 민간 사업시행자가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ㆍ운영할 경우에는 상한용적률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도 임대주택으로 건설시 임대기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해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토지소유자가 출자해 임대주택을 만들 때 시가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 등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존 토지소유자 6명이 출자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만들 경우 시는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 등을 지원한다. 10년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임대수익을 배분하게 된다.
세입자와 주거 취약계층 보호정책도 담겼다.
시는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하고 허위 주택매물정보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거 복지제도인 주택바우처는 지원 범위를 중앙정부보다 더 넓혀 오는 10월부터 1만1000가구에 4만3000∼7만2500원을 지원한다.
시는 또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주택관리업을 활성화해 주거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한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 임대주택은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 공급할 계획"이라며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시민의 시름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찾아보고 최선 그 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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