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최저이율보증수수료 적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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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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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책임준비금 부당 적립 논란에 휩싸인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부터 삼성생명에 검사역을 파견해 종신보험 최저이율보증수수료 적립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

이번 검사의 초점은 계약 소멸 시 최저이율보증수수료를 책임준비금에서 빼느냐 마느냐에 맞춰졌다.

최저이율보증수수료는 금리 하락으로 이율이 떨어지더라도 사전에 정한 최저 이율을 보증하는 대가로 보험사가 받는 수수료다.

삼성생명은 책임준비금을 제대로 쌓지 않았다거나, 부당 행위를 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예정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을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최저이율보증수수료를 적립할 것이냐, 환입할 것이냐를 놓고 금감원과 이견이 있었다”며 “이번 검사는 수수료 적립 여부에 대한 의견 조율 과정에서 실시되는 수시 검사일 뿐 책임준비금 자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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