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조만간 담배 소송 규모와 시기를 확정하고 대리인 선임 공고를 낼 계획이다.
소송 규모는 환자의 범위에 따라 537억원에서 2302억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2001~2010년 기간에 폐암,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1만3748명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2302억원, 대상자 중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에 포함되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 3484명만을 포함시킬 경우 537억원 규모다.
소송 대상이 되는 담배회사도 매출액이나 분담금 등을 고려해 변호인단과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국내외 담배회사는 KT&G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JT인터내셔널코리아 등 4곳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변호사 역학, 금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 내부 검진자료와 급여자료가 담배소송의 주요한 증거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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